STEP 1 |
담당의사 발급요청 |
STEP 2 |
원무과에서 수령 |
· 외래진료 시 담당의사를 통해 진단서를 발급요청하세요. · 진료 후 수납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|
STEP 1 |
담당의사 발급요청 |
STEP 2 |
원무과에서 수령 [직인날인] |
· 담당의사를 통해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세요. · 진단서를 발급받고, 원무과에 방문하여 직인 날인하세요. ※ 퇴원 후에는 외래진료환자와 동일한 과정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|
신청인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
---|---|---|
환자본인 |
환자 만17세 이상 [주민등록증 발급자] |
· 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|
환자 만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[주민등록증 미발급자] |
· 학생증 |
|
환자 만 14세 미만 |
·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·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|
|
환자친족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환자 만17세 이상 [주민등록증 발급자] |
· 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·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·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· 친족관계증명서 |
환자 만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[주민등록증 미발급자] |
· 환자본인의 학생증 ·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·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· 친족관계증명서 |
|
환자 만 14세 미만 [법정대리인만 가능] |
·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※ 환자의 법정대리인 외에는 제 3자인 환자대리인으로 봐야함. |
|
환자대리인 형제, 자매, 보험회사, 며느리 등 |
환자 만17세 이상 [주민등록증 발급자] |
· 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·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·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·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환자 만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[주민등록증 미발급자] |
· 환자본인의 학생증 ·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·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·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|
환자 만 14세 미만 |
·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·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·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·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·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신청인 | 구비서류 | |
---|---|---|
환자친족 |
배우자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, 직계비속(자손자),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 |
1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진단서, 진단서, 행방불명 사실 확인 서류 등) |
대리인 |
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 가능 |
1. 친족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진단서, 진단서, 행방불명 사실 확인 서류 등) 4.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(또는 친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) 5.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