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 권리장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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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병원, 운경의료재단 곽병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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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환자의 권리


가.진료 받을 권리

 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

   를 받고 성별,나이,종교.신분.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

   이해 침해 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 정당한 사유 없이

   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

나.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

   환자는 담당의사/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,치료방법,

   예상결과(부작용등),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

  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치료방법에 대해

  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

다.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

  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/건강상 비밀을 보호 받으

   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

  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 누설/

   발표하지 못한다.


라.피해를 구제 받을 권리

  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/신체적/금전적 피해가 발

   생한 경우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

   (02-6210-0114,www.k-medi.or.kr)에 상담 및 구제신청

   을 할 수 있다.



■ 환자의 의무


 .의료인에 대한 신뢰/존중 의무

     환자는 자신의 건강관련 정보를 의료인에게 정확히 알리

   고의료인의 치료계획에 대해 신뢰하고 존중하여야 한다.

 .부정한 방법으로 진료를 받지 않을 의무

     환자는 진료 전에 본인의 신분을 밝혀야 하고타인의 명으

   로 진료를 받는   거짓이나 부정한 방법으로 진료를 받지

   아니한다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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